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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2015729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발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
 
단속지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대상
- 주차가능 장애인 주차가능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주차가능 표시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위반 시 단속차량 과태료 처분 : 과태료 100,000원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주차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위반 시 단속차량 과태료 처분 : 과태료 500,000원 부과
* 붙임 주차방해행위 질의응답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