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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국토교통부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동 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접수기간 : '16.1.29~'16. 2. 29

.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 이의신청방법 :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 이의신청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부동산공시 가격 알리미창에서 다운받거나, 붙임 이의신청서

마.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송 또는 모사전송 (FAX. 044-201-5536)

 

붙 임  1. 2016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