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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란

 

 

하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셋,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넷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비워주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