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새 과태료 50만원 부과 안내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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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란
○ 하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셋,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넷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비워주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