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계도 및 홍보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6-01-28
- 첨부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계도 및 홍보
○ 홍보기간 : 2015. 11.1(일) ~ 16. 1. 31.(일) 집중계도기간
○ 홍보대상 : 전 시민
○ 홍보목적 : 장애인 전용주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3조
○ 15.11.1.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위반시 과태료 50만원부과
○ 장애인주차 전용구역에 주차표지 미부착 자동차 또는 부착 자동차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비워주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