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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1. 사업기간 : 2016. 112 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종료

2. 사 업 량 : 100호정도

3. 사 업 비 : 666백만원 (도비 266백만원, 시비 400백만원)

4.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하나인 자로서,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주시에 소재하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