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 작성자 인후3동
- 등록일 2016-01-25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관내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 지 1년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1,2차 공고한 결과 주소불이전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 25. ~ 2016. 2. 15.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