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집중신청기간 1 25 2 11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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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6.1.25~2.11
2. 신청장소 : 금암1동주민센터(주소지 관할주민센터)
3.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내용 및 모집인원
1)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란 ?
조기선별(screening)과 중재(intervention)를 통해 ‘환경적 문제에 의해 ‘발달지연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한 언어/인지/정서 및 사회성 발달의 정상화 지원
나. 신청 및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2016년생(만0세)~2010년생(만6세)아동중
○ 모집인원 : 100명
○ 지원기간 : 6개월(재신청 1회까지 가능)
○ 이용금액(본인부담액)- 1등급 20,000원, 2등급 40,000원
○ 신청 서류 필요
- 신분증, 건강보험증
- 추가 필수 서류(아래 중 하나)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확인서
*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확인서
*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
* 기타 동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 추천서류
2) 장애인보조기기렌털서비스
가.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란?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보조기구 맞춤지원 및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 신체발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나. 신청 및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소득 : 소득기준 없음
- 연령 : 만19세(1997년생)미만 등록 장애인중 지체, 뇌병변, 척수 장애 및 근디스토로피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장애 아동
○ 모집인원 : 30명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③ 저소득 우선
○ 지원기간 : 1년(재신청 4회까지 가능)
○ 이용금액(본인부담액)- 1등급 12,000원, 2등급 24,000원, 3등급 36,000원
○ 신청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3) 암환자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
가. 암환자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란?
암진단 또는 수술후 예후관리가 필요한 자에게 임상영양사가 맞춤형 영양관리를 제공하여 건강회복 및 영양관리 능력 도모
※ 임상영양사란? : 질환과 관련된 영양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배양된 국가자격소지자
나. 신청 및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암환자 진단 또는 수술후 치료관찰 중인 자 (진단서, 처방전, 진료내역확인서 등 증빙이 가능한 자)
○ 모집인원 : 35명
○ 지원기간 : 6개월
○ 이용금액(본인부담금): 월 14,000원
○ 신청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 암진단 또는 수술후 치료 관찰중이라는 증빙서류(의사소견서,진단서, 처방전,진료내역확인서등)
4)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가.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란?
글로벌시대에 필수인 외국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한 인재육성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확산
나. 신청 및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2009년생(만7세)~2000년생(만16세) 아동
○ 모집인원 : 150명/모집인원 초과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지원기간 : 1년(1회신청-재신청 불가)
○ 이용금액(본인부담금)- 1등급 18,000원, 2등급 36,000원
○ 신청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5)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가.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란 ?
다양한 음악교실을 통해 음악적인 기초지식 및 직접적인 악기를 배움으로 정서?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아동의 두뇌발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나. 신청 및 선정 기준
○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2009년생(만7세)~2003년생(만13세) 아동
○ 모집인원 : 140명/모집인원 초과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지원기간 : 1년(1회신청-재신청 불가)
○ 이용금액(본인부담액) - 1등급 20천원, 2등급 40천원
○ 신청서류 :
- 신분증, 건강보험증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지&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서
6)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가.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란 ?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성장하도록 지원
나. 신청 및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2009년생(만7세)~2000년생(만16세)
○ 모집인원 : 150명/모집인원 초과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지원기간 : 1년(1회신청-재신청 불가)
○ 이용금액(본인부담액) - 1등급 14천원, 2등급 28천원
○ 신청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7)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란 ?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나. 신청 및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1998년생(만18세) 이하
○ 모집인원 : 100명/모집인원 초과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지원기간 : 1년(재신청 1회까지 가능)
○ 이용금액(본인부담액) : 16,000원 ~ 68,000원
○ 신청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해당 서류(필수)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사 진단서ㆍ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추천서
* 교육기관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서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결과지(2016년 지침 P248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활용)
가.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란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신청 및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중 다음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정신장애인은 기준 중위소득 120%)
-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 대상자
- GAF척도, 대인관계변화 척도 점수가 낮은 대상자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 모집인원 : 80명/모집인원 초과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지원기간 : 1년(재신청 2회까지 가능)
○ 이용금액 : 월 본인부담금 20,000원
○ 신청서류 :
-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해당 서류(필수)
*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 정신장애인증 및 정신과 소견서·진단서, GAF척도지 또는 대인관계변화척도지(제공기관에서 검사 및 발급)
9) 가족역량강화서비스
가. 가족역량강화서비스는?
부모자녀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구성원의 심리정서적 역량을 강화하는 가족심리지원서비스
나. 신청 및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부모자녀관계 개선이 필요한 가족
- 만25세미만(1991년생) 자녀의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전문 상담기관?희망복지지원단?wee센터 등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정서불안,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가 속한 가족
※ 추천서, 검사결과는 3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 모집인원 : 140가족/모집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지원기간 : 1년(1회신청-재신청 불가)
○ 이용금액(본인부담금) : 16,000원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해당 서류(필수)
* 학교장, 정신보건센터장, 전문상담기관 등의 추천서
가.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자 및 장애인에게 근골격계 마사지·지압·자극요법·체형교정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 에게 일자리 제공
나. 신청 및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1951년생(만65세) 이상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모집인원 : 100명/모집인원 초과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이용금액(본인부담금): 16,000원
○ 지원기간 : 10개월(재신청 1회까지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필수)
(질병분류코드 G, M, I, R81, E10~15)
11) 노인정서지원서비스
가. 노인정서지원서비스는?
치매, 우울, 자살 등의 심리 정서적 위험 노인에게 인지재활?신체 정신건강?사회 참여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비용 경감
나. 신청 및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1951년생(만65세) 이상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모집인원 : 150명/모집인원 초과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지원기간 : 12개월
○ 이용금액(본인부담금) : 16,000원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 경증치매, 노인우울감, 자살사고력 고위험군의 경우 검사결과지(제공기관에서 검사 및 발급)
가. 건강요리 건강밥상 서비스란?
지역 전통식품의 맥을 잇고,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푸드힐링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균형식단 관리와, 맞춤형 힐링요리로 가족의 행복감 및 삶의 만족을 높이고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나. 신청 및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3인이상 가구의 1991년생(만25세)~1951년생(만65세)이하 가구원(주민등록 기준)
○ 모집인원 : 60명/모집인원 초과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지원기간 : 6개월
○ 이용금액 : 본인부담금 20,000원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 가족내 중증치료자의 경우 진단서, 처방전, 진료내역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