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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최고공고문.jpg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진북동-120(2016.01.06.)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통해 최고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덕진구 반촌8**, ** 1세대, 1

. 공고기간 : 2016. 01. 15. ~ 01. 26.(7일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