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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전세임대주택이란?

   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1.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289호(고령층용 37호 포함)

- 신혼부부 전세임대: 41호

2. 지원한도액: 5,000만원(전세한도액 범위내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3. 임대기간: 2년(최대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4. 신청기한: '16.1.27.(수)~2.2.(화)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접수)

5. 신청장소: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2.2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