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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8, 20조에 의거 관내 기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지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1차 공고를 하고자합니다.

 

아 래 -

. 공고기간 : 2016. 1. 13 ~ 2016. 1. 22

. 공고대상 : **(덕진구 용산3)11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