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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불법투기 주민신고제 포상금은 아래와 같이 사업부기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 1,600천원
?차량, 손수레 이용 불법투기 : 1,600천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등)이용 불법투기 : 360천원
○문의 : 덕진구청 자원위생과(270-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