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5-12-30
- 첨부파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
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최**(전주시 덕진구 두현길)
2. 공 고 기 간 : 2015. 12. 30 ~ 2016. 1. 8
3.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