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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덕진구 태진로  )등 5세대(5명)

   나. 직권조치일시 : 2015.12.18

   다. 공고기간 : 2015.12.29 ~ 2016. 1.14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