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5-12-22
- 첨부파일
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상이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양**(전주시 덕진구인교5길 **) 등 20명
2. 공고기간 : 2015. 12. 22. ~ 2015. 12. 31.(9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거주불명등록 조치예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