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덕진구 소식

최고공고문 2쪽.jpg


최고공고문001.jpg


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상이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양**(전주시 덕진구인교5길  **) 등 20명
2. 공고기간 :  2015. 12. 22. ~ 2015. 12. 31.(9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거주불명등록 조치예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