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집단급식소 시설 사용자 메뉴얼
- 작성자 자원위생과
- 등록일 2015-12-14
-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일 식재료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연관시설에 정보
를 제공하여 식중독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전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조기경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공공기관, 후생기관 등 모든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식중독조기경보
시스템’에 급식관리자(영양사) 정보 및 식재료 계약정보의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에 로그인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문의 (T.043-719-6007, 담당:경민석)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 시스템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식재료공급업체 정보 및 식중독예방관련 문자 등을 수신할 수 있는 급식관리자의 핸드폰 정보가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다) 집단급식소 별 급식관리자 정보 및 식재료 계약정보 변동시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동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
붙임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집단급식소 시설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