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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일 식재료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연관시설에 정보

를 제공하여 식중독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전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조기경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공공기관, 후생기관 등 모든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식중독조기경보

시스템급식관리자(영양사) 정보 식재료 계약정보의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에 로그인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문의 (T.043-719-6007, 담당:경민석)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 시스템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식재료공급업체 정보 및 식중독예방관련 문자 등을

               수신할 수 있는 급식관리자의 핸드폰 정보가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 별 급식관리자 정보 및 식재료 계약정보 변동시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동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붙임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집단급식소 시설 사용자 매뉴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