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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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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존주택(다가구 등)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을 알립니다.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1순위 접수기간 : 2015.12.14(월)~2015.12.16(수)

 

2순위 접수기간 : 2015.12.17(목)~2015.12.18(금)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문의전화 : 063-279-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