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5-12-10
- 첨부파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조사를 통해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25-8) 등 5세대
나. 공고기간 : 2015.12.9 ~ 2015.12.16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