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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조촌동
  • 등록일 2015-12-09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이사감, 수취인 불명)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전주시 덕진구 도도길)

2. 공 고 기 간: 2015. 12. 8. ~ 2015. 12 .16. (7일이상)

3.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