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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15년 긴급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인후3동
  • 등록일 2015-12-08

사업 목적

주 소득원의 사망?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 이혼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등의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 극복을 돕는 제도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 가출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규모

1

2

3

4

5

/

1,141,970

1,944,439

2,515,423

3,086,409

3,657,395

재산기준(중소도시) :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

기간

최 장

지원기간

생계지원

? 1/ 409,000? 2/ 696,500

? 3/ 901,100? 4/1,105,600

? 5/1,310,200? 6/1,514,700

3개월

6개월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

2

주거지원

?1~2/239,800?3~4/399,600

?5~6/526,700

3개월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 506,300? 2/ 863,700

? 3/ 1,117,500? 4/1,370,200

3개월

6개월

교육지원

? 교육비 초, ,

204,400/ 333,300천원 / 408,400

분기별1

2

기타지원

?연 료 비 : 90,800

3개월

6개월

?장 제 비 : 750,000

1회지원

 

?해 산 비 : 600,000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지원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담당공무원)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소득·재산조사 / 1개월이내)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 부적정(지원중단 및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