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5년 긴급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인후3동
- 등록일 2015-12-08
□ 사업 목적
○ 주 소득원의 사망?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 이혼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등의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 극복을 돕는 제도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 가출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원/월 | 1,141,970 | 1,944,439 | 2,515,423 | 3,086,409 | 3,657,395 |
○ 재산기준(중소도시)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 기간 | 최 장 지원기간 |
생계지원 | ? 1인/ 409,000원 ? 2인/ 696,500원 ? 3인/ 901,100원 ? 4인/1,105,600원 ? 5인/1,310,200원 ‘? 6인/1,514,700원 | 3개월 | 6개월 |
의료지원 | ? 300만원 이내 | 1회 | 2회 |
주거지원 | ?1~2인/239,800원 ?3~4인/399,600원 ?5~6인/526,700원 | 3개월 |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 1인/ 506,300원 ? 2인/ 863,700원 ? 3인/ 1,117,500원 ? 4인/1,370,200원 | 3개월 | 6개월 |
교육지원 | ? 교육비 초, 중, 고 초 204,400원 / 중 333,300천원 / 고 408,400원 | 분기별1회 | 2회 |
기타지원 | ?연 료 비 : 90,800원 | 3개월 | 6개월 |
?장 제 비 : 750,000원 | 1회지원 | | |
?해 산 비 : 600,000원 |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 지원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담당공무원)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소득·재산조사 / 1개월이내)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 부적정(지원중단 및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