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덕진구 소식

한부모 생활자립지원사업 (영세세대 자립금 지원)

1.  추천대상 : 개인 영세사업을 하고 있는 한부모 세대주 중 사업에 자금이 필요한자(도배, 집기구입 등)

2. 지원금 :
200만원 / 세대

3. 제외대상 :
   1) 5년이내 영세세대 자립금을 받은 한부모 세대주(5년이내 기 지원자)
   2) 타 시구구에서 받은 한부모 세대주

4. 제출기한 :
2015. 12. 4.까지

5. 지원방법 : 사업계획서 타당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결정 지급
                  ※ 사후 비용정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