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한부모 생활자립지원사업 영세세대 자립금 지원
- 작성자 덕진동
- 등록일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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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생활자립지원사업 (영세세대 자립금 지원)
1. 추천대상 : 개인 영세사업을 하고 있는 한부모 세대주 중 사업에 자금이 필요한자(도배, 집기구입 등)
2. 지원금 : 200만원 / 세대
3. 제외대상 :
1) 5년이내 영세세대 자립금을 받은 한부모 세대주(5년이내 기 지원자)
2) 타 시구구에서 받은 한부모 세대주
4. 제출기한 : 2015. 12. 4.까지
5. 지원방법 : 사업계획서 타당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결정 지급
※ 사후 비용정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