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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4-04-10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산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4년 4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최종신고 주 소

신고사항

 이 ** 1967-05-0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재등록
  이 ** 1980-04-0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내동길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문의전화: 063-279-7390)


2014년 4월 10일


동 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