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4-04-10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산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4년 4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 년 월 일 |
최종신고 주 소 |
신고사항 |
이 ** | 1967-05-05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 재등록 |
이 ** | 1980-04-05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내동길 | 재등록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문의전화: 063-279-7390)
2014년 4월 10일
동 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