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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조치결과 공고문(20150904).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고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서가재미2)

2. 내 용 : 세대주 신고 거주불명등록

3. 거주불명등록일 : 2015.9.4

4. 공고기간 : 2015.9.4. ~ 9.21.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