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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인후3동
  • 등록일 2014-07-24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김**(전주시 덕진구 무삼지3길)등 4세대5명
            2. 공 고 기 간: 2014. 7. 25. ~ 2014. 8. 04.
            3.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