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5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모집 안내 12 05 금 12 12 금까지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4-12-04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5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근무내용 : 장애인복지 행정 관련 업무 보조 등
▢ 근 무 지 : 시·구청, 동주민센터, 사업소, 사회복지 시설 등
▢ 보 수 : 월 1,167천원 정도(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54명
▢ 모집기간 : 2014. 12. 05(금) ~ 12. 12(금) 09:00~18:00(토·일요일 제외)
▢ 일반형일자리 직무 및 배치기관
직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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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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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배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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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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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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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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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시·구청, 사업소 등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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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에 1인우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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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지원
행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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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 전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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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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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사무자동화 업무수행능력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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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지원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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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전반의 직접서비스 및 행정전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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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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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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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대화가 가능한 전주시 거주 등록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표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시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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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주민등록번호 기재 복지카드 앞뒷면 모두)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⓷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⓸ 업무관련자격증〔사회복지관련, 컴퓨터(문서작성, OA)관련)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⓹ 개인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 직접방문 접수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5. 기타 참고사항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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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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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행정정보 -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추후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청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팀(☎ 281-5196), 또는 접수처(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년 12월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