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5-05-06
- 첨부파일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동* (여산로 227)
2. 직권조치일시 : 2015. 4. 24.
3. 공고기간 : 2015. 5. 6 ~ 5. 20.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