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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직권조치결과공고문(150527).jpg.jpg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18)4, 2세대 4

2. 직권조치일시 : 2015.05.26.

3. 공고기간 : 2015.05.27. ~ 06.10.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