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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2015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지원대상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명 : 2015년 청소년특별지원사업

2. 접수기간 : 상시접수

3. 접수처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4. 접수방법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단 첨부파일 참고)

5. 지원대상 : 만 9세이상~만 18세이하 위기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지 않는 청소년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생활, 건강지원)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미만(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함.

※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지원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음.

6. 지원종류

  ① 생활지원 :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 등

  ② 건강지원 : 치료, 약제, 재활, 입원비 등

  ③ 학업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등

  ④ 자립지원 : 진로상담비용, 직업체험비용 등

  ⑤ 상담지원 : 심리치료를 위한 가족 및 본인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등

  ⑥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극복을 위한 소송비용 등

  ⑦ 그 밖의 지원 :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교정, 교복지원, 문화활동비
 
7. 문의사항 : 덕진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 270-6605, 279-7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