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4-09-29
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통해 최고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용산1길 **(서**), 전주시 덕진구 명륜1길 1*-* (김**)
2. 공고기간 : 2014.09.29 ~ 2014.10.13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