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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최고공고문(20150622)[2].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통해 최고 하였으나, 반송(이사감, 수취인불명)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박**(전주시 덕진구 신복3길 **) 외 2세대(총3명)

. 공고기간 : 2015. 6. 22. ~ 6. 30.(7일이상)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