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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최고공고문(최)[1].jpg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송천4) 1세대 4

2. 공고기간 : 2015. 09. 17. ~ 2015. 09. 30.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