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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최고공고대상자명부(150416).jpg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전입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전주시 덕진구 우아7), 9세대 12

2. 공 고 기 간: 2015.4.16.~4.23.

3.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