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희망키움통장 2 모집 안내
- 작성자 송천2동
- 등록일 2014-09-26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가입 신청안내
◇ 신청가능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면서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
1인가구 : 422,382원이상 ~ 724,084원이하
2인가구 : 719,191원이상 ~ 1,232,900원이하
3인가구 : 930,382원이상 ~ 1,594,942원이하
4인가구 : 1,141,574원이상 ~ 1,956,984원이하
5인가구 : 1,352,765원이상 ~ 2,319,026원이하
6인가구 : 1,563,956원이상 ~ 2,681,068원이하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직접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소득은 제외
▪ 현재 소득활동 중이며, 최근 1년간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근로경험 확인서 작성
▪ 한부모가정 및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우선
▪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중복불가)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제외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등 차상위대상 유사 자산형성사업 지원대상자는 제외
** 단, 희망키움통장 기지원자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기지원자는 자활사업종료 후
요건에 따라 가입허용
★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가능함.
★ 신청자가 많을 시 심사표(높은 점수)에 의하여 선정됩니다.
◇ 접수기간 : 2014. 10. 1.(수) ~ 2014. 10. 10.(금)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사회담당
▪ 가입자가 매월(20일) 10만원을 저축하고,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급(1:1 매칭)
◇ 유의사항
▸소득기준 유지(소득액 최저생계비 70%이상) 및 꾸준한 적립
(3월 연속 미 적립시 중도해지 및 환수)
▸교육 및 사례관리 참여(교육 연 2회, 사례관리 2회 필수) - 미 참여시 환수
▸만기 시 사용용도를 증빙하여야 최종 지급가능
※ 사용용도: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 제출서류(파일첨부) : 희망키움통장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
서, 저축동의서, 근로경험 확인서
◇ 문의처 - 송천2동 : 279-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