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인후3동
- 등록일 2015-04-16
- 첨부파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성**(전주시 덕진구 한배미6길) 4세대4명
2. 공 고 기 간: 2015. 4. 16. ~ 2015. 4. 23.
3.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