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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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김**(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18), 2세대 4명
2. 공 고 기 간 : 2015.5.15.~5.25.
3.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