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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거주불명등록공고문(20150115).jpg


우리 동 주민등록자 중 세대주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전주시 덕진구 한배미6길) 등 2명
  2. 거주불명등록일시  : 2015.1.14
  3. 공고기간 : 2015.1.15. ~ 1.31.
  4. 공고사유 : 세대원의 무단전출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