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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맞춤형급여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4.12.30.)의 별칭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차등화하는 제도 운영방식을 말한다

-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거  중위자소득 기준으로 변경 운영됩니다.

-  맞춤형 급여체계는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께는 생계,의료,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덜 어려운 분들께는 일부 급여를 드리는 단계적 지원방식이며, 아울러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소득,재산기준) 도 완화 됩니다.

- 문의처 : 호성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      Tel  063-279-7307, 731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첨부파일 :  맞춤형급여 신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