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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문(150522).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관내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1,2차 공고한 결과 주소 불이전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303-4)4, 4세대

2. 공고기간 : 2015.05.22. ~ 06.05.

1차공고일자 : 2015.05.06. / 2차공고일자 : 2015.05.14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