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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에너지바우처 안내 포스터.jpg


신청기간 : ’15.11.2~’16.1.29 / 사용 : ’15.12.1~’16.3.31(4개월)

전주시 대상 추정 인원 : 9,600여 가구(전국 80여만 가구, 추산)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아래의 1인 이상 포함 가구

- 65세이상 노인, 6세미만 영유아, 등록 장애인(16)

지원금액 : 960백만원(전액 국비, 가구당 평균 100천원 정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81,000

102,000

114,000

지원방법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바우처 지급

근 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 16조의3   

붙임  : 1.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문 
          2. 에너지 바우처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