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작성자 호성동 사회복지과
- 등록일 2015-10-27
- 첨부파일
○ 신청기간 : ’15.11.2~’16.1.29 / 사용 : ’15.12.1~’16.3.31(총4개월)
※ 전주시 대상 추정 인원 : 9,600여 가구(전국 80여만 가구, 추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아래의 1인 이상 포함 가구
- 만 65세이상 노인, 만 6세미만 영유아, 등록 장애인(1~6급)
○ 지원금액 : 960백만원(전액 국비, 가구당 평균 100천원 정도)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지원금액(원) |
81,000 |
102,000 |
114,000 |
○ 지원방법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바우처 지급
○ 근 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붙임 : 1.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문
2. 에너지 바우처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