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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45].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우리동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된 지 1년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1,2차 공고한 결과 주소불이전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