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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4년 07월 22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했음을 공고합니다.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