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안내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5-04-17
<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안내>
사업기간 : 2015. 4월 ~ 10월
지원대상 : 70명 정도
교부대상 : 장애인복집버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변병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 18품목
우선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2년이상)
문의사항은 동주민센터 사회담당(063-279-7287)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