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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안내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5-04-17

               <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안내>


사업기간 : 2015. 4월 ~  10월

지원대상 : 70명 정도

교부대상 : 장애인복집버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변병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 18품목

우선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2년이상)


문의사항은 동주민센터 사회담당(063-279-7287)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