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4-01-06
제 1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01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황** |
황** 1953-02-12 |
전주시 덕진구 덕용2길 |
무단 전출 |
황** |
황** |
전주시 덕진구 덕용2길 |
무단 전출 |
강** |
강** |
전주시 덕진구 덕용2길 |
무단 전출 |
김** |
김** |
전주시 덕진구 덕용2길 |
무단 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문의전화: 063-279-7390)
2014년 01월 4일
동 산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