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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14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자 조촌동
  • 등록일 2015-05-21

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납 세 지 :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시··

 

신고납부기간 : 2015. 5. 1 ~ 2015. 6. 1

 

납 부 금 액 : 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 × 단계별 누진세율(0.6% ~ 3.8%)

 

신고 및 납부방법

인터넷 신고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후 신고납부

수기 신고납부 :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한 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별지 제40) 수기작성 금융기관 납부

 

납부 장소

1. 금융기관 납부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2. 신용카드 납부 - 각 동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시청 재무과

     납부가능카드 : 신한, 현대, 전북, 롯데, 삼성, 광주, 제주, NH농협, 비씨, 씨티,

수협, 우리, KB국민, 하나(14)

 

가산세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가산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지연일자) 가산

 

 

수기납부서 작성 시 유의사항

지방소득세 납부서 주소(납세지)에는 반드시 확정 신고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

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 신고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타문의사항 : 덕진구청 세무과 시세팀(270-6671, 6291, 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