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4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자 조촌동
- 등록일 2015-05-21
『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 납 세 지 :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신고납부기간 : 2015. 5. 1 ~ 2015. 6. 1
❍ 납 부 금 액 : 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 × 단계별 누진세율(0.6% ~ 3.8%)
❍ 신고 및 납부방법
▶ 인터넷 신고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후 신고납부
▶ 수기 신고납부 :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한 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별지 제40호) 수기작성 금융기관 납부
※ 납부 장소
1. 금융기관 납부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2. 신용카드 납부 - 각 동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시청 재무과
납부가능카드 : 신한, 현대, 전북, 롯데, 삼성, 광주, 제주, NH농협, 비씨, 씨티,
수협, 우리, KB국민, 하나(14종)
❍ 가산세
▶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가산
▶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지연일자) 가산
❍ 수기납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지방소득세 납부서 “주소(납세지)란”에는 반드시 확정 신고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
▶ 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 신고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함
❍ 기타문의사항 : 덕진구청 세무과 시세팀(☏ 270-6671, 6291, 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