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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노인보행보조기 신청서.jpg


노인성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코자 합니다.

1. 신청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A.B등급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입소 노인 제외

2. 신청 접수 : (대상자)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붙임)

3.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등급외 A, 기초수급자             2순위 : 등급외 B, 기초수급자
     3순위 : 등급외 A, 차상위계층             4순위 : 등급외 B, 차상위계층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노인담당(279-7307)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