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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최고공고문[111].jpg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입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전주시 덕진구 새논밭길)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15. 06. 12.~ 2015. 06. 22.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