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불법유동광고물 벽보 전단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 작성자 인후3동
- 등록일 2015-07-23
- 첨부파일
□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
○ 사업기간 : 2015. 8. 1~ 예산소진 시까지 (예산액 15백만원)
○ 참여자격 : 만 65세이상 (주민등록상 전주시 덕진구 거주자)
※ 전주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제외
○ 수거대상
- 벽보 : 전신주. 가로등주, 지상변압기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광고물
- 전단 : 시민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홍보물
○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 수 일 : 매주 목요일(100매 단위로만 접수 받음)
○ 준 비 물 : 보상급지급신청서,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수거한 광고물
※ 보상금 지급기준 : 1인당 (50,000원/주, 200,000원/월) 한도
- 벽보 / 100매 / 지급액 (3,000원)
- 전단 / 100매 / 지급액 (1,000원)
붙임 : 안내문 1부.
문의처 : 063-279-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