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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

  ○ 사업기간 : 2015. 8. 1~ 예산소진 시까지 (예산액 15백만원)
  ○ 참여자격 : 만 65세이상 (주민등록상 전주시 덕진구 거주자)
     ※ 전주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제외
  ○ 수거대상
       - 벽보 : 전신주. 가로등주, 지상변압기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광고물
       - 전단 : 시민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홍보물
  ○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 수 일 : 매주 목요일(100매 단위로만 접수 받음)
  ○ 준 비 물 : 보상급지급신청서,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수거한 광고물

  ※ 보상금 지급기준 : 1인당 (50,000원/주,  200,000원/월) 한도
        - 벽보   / 100매  / 지급액 (3,000원) 
        - 전단   / 100매  / 지급액 (1,000원) 
    
붙임 : 안내문 1부.


문의처 : 063-279-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