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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미혼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홍보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5-09-22

 ❏ 미혼 한부모 주거지원 사업
 
1. 신청대상
① 취업 등을 통해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미혼 한부모가구
② 아래와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로서 무주택 세대주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미혼 한부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 의지가 확고한 미혼 한부모
-주거비용 부담 및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한부모
-시설입소자 제외, 단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자는 신청 가능
-임신 중 미혼 여성 상담 후 신청가능
 
2. 임대조건
① LH공사 매입 임대주택 소형 50㎡,30㎡ 내외의 다세대 주택 제공
② 입주지역 : 전주시(팔복동1호, 삼천동1호, 송천동1호) - 총 3가구
* 1차 입주자의 장소선택의 어려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③ 임대기간 : 1 ~ 2년 원칙, 1차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④ 임대보증금 무상
⑤ 입주 지원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월세,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본인 부담 -
3. 주요사업내용
①심리·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②미혼 한부모 가구의 자립・자활을 프로그램 실시 및 비용지원
③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4. 신청기간: 2015년 9월21일(월) ~ 10월 8일(목) 17:00까지
 
5.접수방법: 2015년 10월 8일(목) 17:00까지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 가능
 
6. 면접일시:2015년 10월 중순 예정
 
7. 입주 선정자 통보:2015년 10월 중순 예정
8. 선정절차: 서류접수 신청 → 입주자 면접 →입주 선정자 통보 → 약정서 채결 등
입주절차 진행 → 임대주택입주(입주시기 : 입주선정 후 60일이내)
 
9. 제출서류: 신청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
 
 
 
 
❏ 문의
❍ 전주시건강지원센터 미혼 한부모 주거지원사업
- Tel : 063-714-2109
- Fax : 063-231-0186
- E-mail : jeonju@familynet.or.kr
- 홈페이지 : http://jeonju.family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