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덕진구 소식

  • 제목 1월은 면허세납부 자동차세 연납신청후 납부하면 10 공제
  • 작성자 조촌동
  • 등록일 2014-01-21


o 자동차세를 1년간분을 미리 납부하시면  납부금액의 10%를 공제해드립니다.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1월 1일 현재 행정행위로 인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며

    납기는 1월 31일까지.

  ○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해당   면허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

  ○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담은 물론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