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월은 면허세납부 자동차세 연납신청후 납부하면 10 공제
- 작성자 조촌동
- 등록일 2014-01-21
o 자동차세를 1년간분을 미리 납부하시면 납부금액의 10%를 공제해드립니다.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1월 1일 현재 행정행위로 인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며
납기는 1월 31일까지.
○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해당 면허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
○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담은 물론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