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
- 작성자 조촌동
- 등록일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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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9.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이 시행됩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단속차량 과태료 처분 : 과태료 500,000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