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
- 작성자 송천1동
- 등록일 2014-01-28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도시가스요금을 미납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http://energy.kew.or.kr)
* 신청기간 : 2014. 1. 6 ~ 2014. 2. 10
*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지원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도시가스요금 미납 고지서